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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과정에 대한 질문

작성자노안은늙지않는다|작성시간22.10.02|조회수379 목록 댓글 2

20년 변시 28번 지문을 접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8번 지문. "乙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甲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일대 토지에 청소년수련원을 도시계획 시설로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함)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어 乙 도지사는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1)사업시행자로 A회사를 지정하여, 위 사업에 관한 2)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질문 1-1. 위 도시관리계획 과정 중 1)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토지보상법 제20조의 사업인정'과 유사한 건가요?

질문 1-2. 동일하다면 '토지보상법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규정도 적용되겠죠?

질문 1-3. 동일하지 않다면 1)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은 별도의 효력발생요건 없이 그 자체로 효력이 성립하나요?

 

질문 2-1. 위 도시관리계획 과정 중 2)실시계획인가는 주택재건축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건가요?

질문 2-2. 동일하다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그 법적 효력이 완성되므로, 그에 대한 고시는 관념상 통지에 불과한가요?

질문 2-3. 동일하지 않다면 2)실시계획인가는 그 고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나요?

 

질문이 다소 많아 죄송합니다. 수준 높은 강의에 발 맞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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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10.05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사업인정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1-1 네 / 1-2 네 // 2. 실시계획인가는 실시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의 효력을 완성시켜줌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즉 인가의 성격과 특허의 성격이 함께 있는 행위라서, 재개발에서의 사업시행계획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 작성자노안은늙지않는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0.06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2-1 질문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본래 의도는 도시관리계획 과정 중 '실시계획'과 주택재개발에서의 '사업시행계획'이 유사한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인정'의 경우와 같이 유사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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