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선균작성시간22.10.05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사업인정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1-1 네 / 1-2 네 // 2. 실시계획인가는 실시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의 효력을 완성시켜줌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즉 인가의 성격과 특허의 성격이 함께 있는 행위라서, 재개발에서의 사업시행계획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작성자노안은늙지않는다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2.10.06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2-1 질문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본래 의도는 도시관리계획 과정 중 '실시계획'과 주택재개발에서의 '사업시행계획'이 유사한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인정'의 경우와 같이 유사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