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부분 정리해라 그래서 잘하구 싶은데요, 아직 잘 안잡히네요.
질문은 :
판례는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사유로 보는가 입니다.
아까 사시 문제를 풀다 느낀 건데, 침익적 처분 절차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아서
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논점을 풀어나가는데, 문제는 그러한 절차를 흠결한 것이 판례에 따르면 무효사유이냐는 거죠.
무효로 보았다면, 이후에 권리구제 파트에서는 항고소송 제기와 집행정지를 논할텐데 여태까지
무효소송에서 집행정지를 논하는 건 본 적이 없어서 영 어색하네요.
그냥 절차하자를 취소사유로 보고 나서, 집행정지 인용가능성을 논해줄까요?
(무효소송에서도 집행정지 준용은 되더군요.왜 인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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