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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질문

작성자놀22|작성시간08.06.25|조회수133 목록 댓글 2

절차 부분 정리해라 그래서 잘하구 싶은데요, 아직 잘 안잡히네요.

 

질문은 :

판례는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사유로 보는가 입니다.

 

아까 사시 문제를 풀다 느낀 건데, 침익적 처분 절차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아서

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논점을 풀어나가는데, 문제는 그러한 절차를 흠결한 것이 판례에 따르면 무효사유이냐는 거죠.

무효로 보았다면, 이후에 권리구제 파트에서는 항고소송 제기와 집행정지를 논할텐데 여태까지

무효소송에서 집행정지를 논하는 건 본 적이 없어서 영 어색하네요.

 

그냥 절차하자를 취소사유로 보고 나서, 집행정지 인용가능성을 논해줄까요?

(무효소송에서도 집행정지 준용은 되더군요.왜 인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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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08.06.25 판례에 따르면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상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단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승인처분만은 무효로 보았지요).
  • 작성자놀2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6.26 오. 이번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제일 가려웠던 부분인지라 ^^ 혹시 여유되시면 사시 답안개요에도 리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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