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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질문공간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가보자^^|작성시간08.06.27|조회수268 목록 댓글 2

[판례는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그 고시/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가 맞는 문장으로 나오 던데요?  어떤 것은 14일이 경과한 경우가 맞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보통 14일 경과시 효력이 발생하고 그 예외로 행정기관의 공문서에 대한 사무처리의 경우에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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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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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08.06.27 둘다 맞습니다. 판례는 일반처분인 경우 특별히 처분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규정이 없다면,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고시가 있은 후 5일 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15조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작성자가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7.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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