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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질문공간

처분의 일부취소 질문

작성자Lsy11|작성시간25.12.14|조회수5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정선균선생님 강의 잘들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합니다.

 

질문1. 

재량행위,기속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가분성이 인정되는것은 아니다.

 

질문2.

과세처분은 기속행위이며

과세처분이 가분성이 있는지유무에 대한 판단은

98두5811 판례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된다면 가분성이 인정되지만

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될수없다면 가분성이 인정될 수없다

 

질문3.

2013두14726판례에서 과징금처분의 일부취소판결한 논리에 대한질문입니다. 

 

공정위의 과징금처분은 재량행위이지만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경우는 과징금처분의 가분성이 인정된다.

과징금처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과징금처분에 대한 일부취소 판결이 가능하다

 

질문4.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부취소판결에 대한 요건

재량행위는 가분성이 있어야하며 AND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한다

기속행위는 가분성이 있어야한다.

라고 볼수있을까요?

 

질문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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