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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질문공간

강사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최수연|작성시간08.07.01|조회수669 목록 댓글 2

더운날 강의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Q1) 준용과 유추적용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Q2)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가 재판의 전제여부에서 차이점을 갖는다면, 구체적 규범통제 중 직접적 규범통제와 부수적 규범통제는 어떤 점에서 차이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Q3) 8월에 하시는1순환 강의가 기본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올해 하신 입문강의 처럼 기본서 특히 정저를 중심으로 하실예정이신가요? 제가 2월강의 들으려다 만약 기본서 위주로 하신다면 8월 강의를 듣고 싶어서요. 제개정된 법도 제법있고 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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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08.07.01 1.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이고, 유추는 법해석의 한 방법입니다. / 준용 : 법률체계를 간결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할 때에 다른 유사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것 / 유추 : 해당법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실과 비슷한 사례에도 그 법을 적용하는 것 // 2. 직접적 규범통제-규범이 직접적으로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예:처분적 조례 또는 처분적 법규명령) / 부수적 규범통제-규범에 근거한 행위가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예: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과징금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명령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08.07.01 3. 기본이론도 자세히 다룰 뿐만 아니라 문제도 많이 풀어볼 예정이므로 님에게는 8월 강의가 더 좋을 수가 있겠네요. 다만 저는 교과서를 보면서 밑줄 그어주는 강의는 하지 않으니(그런건 실력없는 강사나 하는 짓이지요) 미리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습 및 복습 하면서 교과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밑줄자료와 단권화 자료는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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