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보상금]
[4]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하고 있는 판례는 잔여지수용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수용에 대한 청구가 형성권이라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봐야한다고 본 판례 아닌가요?
심지어 이 판례도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판례도 잔여지수용청구에 관한 판례라서 어차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서 보상금증감으로 다투어야 하는 판례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업해 설명해주신 최신판례는 잔여지수용청구와 같은 형성권문제랑은 관련이 없지 않나요??
배우기론 잔여지이거나 사용중인 토지일때만 형성권으로 보고 취소소송이 아닌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근데 이 판례에서 왜 취소소송으로 다투지 말고 보상금증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