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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가 얘기하고 있는바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간접손실보상)

작성자빨간양말|작성시간20.06.23|조회수906 목록 댓글 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보상금]

[4]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하고 있는 판례는 잔여지수용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수용에 대한 청구가 형성권이라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봐야한다고 본 판례 아닌가요?


심지어 이 판례도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판례도 잔여지수용청구에 관한 판례라서 어차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서 보상금증감으로 다투어야 하는 판례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업해 설명해주신 최신판례는 잔여지수용청구와 같은 형성권문제랑은 관련이 없지 않나요??

배우기론 잔여지이거나 사용중인 토지일때만 형성권으로 보고 취소소송이 아닌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근데 이 판례에서 왜 취소소송으로 다투지 말고 보상금증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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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6.25 판례의 취지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손실보상 즉 돈 받고 싶으면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정리하면 수용 그 자체나 수용의 범위등을 다투고 싶으면 항고소송으로, 보상금 더 받고 싶으면 보상금증액청구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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