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핸드북에서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는 필수적 의제사항이라 하셨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기속행위+판단여지 or 재량행위라 하셨는데요.
만약 이때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가 포함되고, 건축법상 모든 건축허가에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라면, 모든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재량행위가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것 같은데, 이는 기존에 건축허가를 기속으로 보던 논리와 충돌하여 헷갈립니다.
Q1.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건축물이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나요?
Q2. 핸드북에 법적 성질을 기속행위+판단여지/재량행위로 논하는 개발행위허가는 토지형질변경허가만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Q3. 일반적으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건축허가를 기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는 의제되고 있는 것인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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