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 바로는 처분사유의 추완이란 처분 사유가 사실상 제시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이를 소송중
제시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당연히 인정되므로 추완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판. 2017. 8. 29. 2016두44186 판결에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고 보는 이상, 위 추가 사유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없는 것이므로, 결국 소송단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시이 위 추가 사유까지 이 사건의 처분의 사유로 보아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땐 위 판례도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처분사유의 추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배운 것과 충돌됩니다ㅜㅜ.
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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