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김하린|작성시간20.07.05|조회수470 목록 댓글 1

판례에 따르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수용청구권,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권 등은 형성권이며

이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거부재결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때의 이의신청도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고 그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갖나요?


수용거부재결의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이 인정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7.06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전심절차의 성격밖에는 인정되지 않겠지요. 그 재결도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보기 어렵구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