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김하린| 작성시간20.07.05| 조회수168|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7.06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전심절차의 성격밖에는 인정되지 않겠지요. 그 재결도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보기 어렵구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