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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김하린| 작성시간20.07.05| 조회수16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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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7.06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전심절차의 성격밖에는 인정되지 않겠지요. 그 재결도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보기 어렵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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