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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금지소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손동석|작성시간20.07.15|조회수33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예방적 금지소송에는 독일의 일반이행소송처럼 당사자소송으로 인정하자는 학설이 있는데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에는 왜 이행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소송으로 인정하자는 논의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배움이 얕아서 질문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좋은 수업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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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7.16 의무이행소송은 '행정행위'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행위 뿐 만 아니라 사실행위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독일은 이를 일반적 이행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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