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예방적 금지소송에는 독일의 일반이행소송처럼 당사자소송으로 인정하자는 학설이 있는데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에는 왜 이행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소송으로 인정하자는 논의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배움이 얕아서 질문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좋은 수업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방적 금지소송에는 독일의 일반이행소송처럼 당사자소송으로 인정하자는 학설이 있는데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에는 왜 이행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소송으로 인정하자는 논의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배움이 얕아서 질문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좋은 수업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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