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 2010사법고시 "C시에 대하여 갑이 국배법5조에 근거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서 C시는 기초자치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하천사무에 대하여 권한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국가배상책임주체를 살펴보는 것이 맞나요???(참고로 2010년 하천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은 현재 하천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①장관이 하천관리청인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법상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관이 국가하천 사무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다시 시도지사가 동 규정에 따라서 C시장에게 위임
사무귀속주체: 국가
실질적비용부담자: 국가
형식적비용부담자: C시
②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국가하천"의 경우
-시도지가사 하천법에 의하여 직접 위임받은 국사하천 사무를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C시장에게 위임
사무귀속주체: 국가
실질적비용부담자: 시도지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형식적비용부담자: C시
③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지방하천"의 경우
-시도지사가 자치사무인 지방하천 사무를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C시장에게 위임
사무귀속주체: 시도지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실질적비용부담자: 시도지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형식적비용부담자: C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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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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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0.07.20 그런데 C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문제에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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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선균님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7.21 C시라고 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아닌가요?? 보통 광역자치단체는 "C광역시"이런식으로 문제에서 제시해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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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0.07.21 선균님사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물놀이 할 정도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지방하천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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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선균님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7.21 정선균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임에 관한 논의도 논점으로 써주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