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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원의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의 재량성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김정호|작성시간20.07.25|조회수1,012 목록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제가 수업에서 이해한바로는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는 기속이지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구속받지 않아 징계처분은 결정재량, 선택재량이 인정된다고 배웠습니다.


<2016년도 3-1문>



그러나 2016년도 3-1문 기출을 풀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하단의 판례와 인사혁신처 설명에 의하면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법은 참 재밌지만 한편으로 어렵군요. 헝헝ㅜㅜ

항상 감사합니다!


1.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203413 판결 [손해배상(기)]: 징계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기속되어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하며(법 제78조 제1항, 징계령 제7조, 제18조, 제19조)



2.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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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7.26 인사혁신처의 설명은 징계처분을 재량행위로 보는 수많은 대법원 판례와 모순됩니다. 징계처분은 재량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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