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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 등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올다|작성시간20.07.27|조회수1,105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2020년 행정법 예비순환 강의를 수강하다 몇가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제기 이전 행정심판을 통해 재결을 받았으면,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각하재결이 나왔다면,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각하재결 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취소소송 제소기한의 기산점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되려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가 선행되어야하듯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으려면, 앞서 청구한 행정심판이 적법(=각하재결이 아닌 다른 재결)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2. 기관소송의 개념에 대한 견해의 대립(광의설 vs 협의설) 부분에서,

독일법계학자들(협의설)은 동일한 법주체내부의 기관 상호간의 소송만을 기관소송으로 본다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독일법계학자들은, 광의설 학자들이 기관소송으로 취급하는 '각기 다른 법주체의 기관 상호간의 소송'은 어떤 소송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협의설은 광의설과 구별되므로 이러한 소송을 기관소송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고,

권한쟁의 심판은 기관사이 소송이 아닌, 법주체간 다툼에 관한 것이므로 권한쟁의 심판으로 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협의설 학자들은 '각기 다른 법주체의 기관 상호간의 소송'은 어떤 소송으로 다퉈야한다고 생각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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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7.28 1. 법원이 판단할때는 적법한 심판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 2. 그때그때 달리 봅니다. 항고소송으로 볼때도 있고, 감독소송으로 볼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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