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판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현현이|작성시간20.07.29|조회수197 목록 댓글 2

2012두 24092 판례인데요 !!

1. 손실보상 에서 재결전치주의를 언급하는 이 판례는 1) 형성권이 아닌 경우다. 2) 형성권이지만 '수용 청구' 가 아니라 '보상을 청구' 하는 형태이므로 재결을 거쳐야한다

이 중 어느것이 맞는 설명인가요??? (혹은 제 3의 올바른 설명이....)

2.

그리고 판례가 재결을 거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재결에 대해 (공익사업법 제 85조 제1항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보상금증감청구소송만 가능한가요?? '형성권'적 성격을 언급한 판례(74조 수용청구 판례요!!) 에서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는 반면에 이 판례에서는 대놓고 써져있지는 않아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7.30 1.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거쳐와야 합니다. // 2. 보상금에 관한 분쟁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현현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7.30 그럼 이 판례에서는 '수용청구' 의 경우와는 다르게 '손실보상청구' 가 형성권 은 아닌 것인가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