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 24092 판례인데요 !!
1. 손실보상 에서 재결전치주의를 언급하는 이 판례는 1) 형성권이 아닌 경우다. 2) 형성권이지만 '수용 청구' 가 아니라 '보상을 청구' 하는 형태이므로 재결을 거쳐야한다
이 중 어느것이 맞는 설명인가요??? (혹은 제 3의 올바른 설명이....)
2.
그리고 판례가 재결을 거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재결에 대해 (공익사업법 제 85조 제1항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보상금증감청구소송만 가능한가요?? '형성권'적 성격을 언급한 판례(74조 수용청구 판례요!!) 에서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는 반면에 이 판례에서는 대놓고 써져있지는 않아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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