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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재결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복가능성

작성자lijii|작성시간20.07.30|조회수52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 예비순환을 듣던 중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강해 p.448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나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처분청이 인용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 판례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 ~~~~ "이렇게 나와있는데,

1. 인용재결이 고유한 위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ex 관념의 통지를 대상으로한 경우) 처분청은 이러한 인용재결대로 행동할 필요는 없지만
2. 그렇다고 이에 대해서 항고소송은 하지 못한다 (원고적격이 없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것은 만약 인용재결이 관념의 통지와 같이 고유한 위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는 각하재결을 했어야하기 때문에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왜 판결에서는 "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해서 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이 부분은 서술은 인용재결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속력을 인정해서 불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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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7.31 아직 공부가 깊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그냥 행정심판법 49조 1항(인용재결의 기속력)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청구인은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지, 절대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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