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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재결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복가능성

작성자lijii| 작성시간20.07.30| 조회수7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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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7.31 아직 공부가 깊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그냥 행정심판법 49조 1항(인용재결의 기속력)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청구인은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지, 절대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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