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다수의 경찰책임자가 경합하고 그 중 하나에게 경찰권이 발동된 경우, 그 비용을 다른 경찰책임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민법상의 연대책임법리를 유추하여 다른 경찰책임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는 긍정설과 다수의 경차책임자는 연대채무가 아니라 상이한 법적 근거를 이유로 책임을 분담하므로, 민법상 연대채무자간의 구상규정을 유추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3. 검토
경찰권 발동은 효과적인 위해제거를 기준으로, 다수책임자간의 비용분담은 책임분담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다수의 경찰책임자 중 하나에게 경찰권이 발동된 경우의 비용부담은, 위해발생에 대한 기여정도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울 경우는 동일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질문1. 책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검토'는 그렇다면 긍정설을 취한 것인가요 아니면 민법상 연대책임법리의 유추적용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제3의 학설을 취한 것인가요?
질문2. '검토'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위해발생에 대한 기여정도에 따라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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