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부담금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및 인용가능성을 논의하라는 문제였는데
1)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 다툴때 위법성 유무가 아니라 효력유무논의를 써도되나요?
2) 해당처분이 불가쟁력발생 했으니까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3) 설문이 행정소송법상의 수단과 승소가능성을 묻고 있는데 국가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쓰고 공권설 사권설 대립 쓴다음에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판례의 견해대로 사권설로 보고 답안 작성하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이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썼을 때에 비해 어느정도의 점수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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