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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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즉, 재처분은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이 하는 처분을 뜻할 뿐, 반드시 확정판결로 취소된 당해 처분에서 반려하였던 종전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새 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 이후에 제정된 시조례의 규정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한 것으로,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를 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상대방이 내세운 새 거부처분의 사유는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법령의 개정에 따른 새로운 사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새 거부처분은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그리고 '이 사건 사업승인신청서에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소정 서류 등이 미비되었다.'는 새 거부처분의 사유 역시 종전 거부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종전 거부처분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의 사유로서 종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효하게 주장될 수 있었던 사유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유 역시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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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심의 논리대로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재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선행처분의 처분사유와 다른 사유이므로 기속력은 미치지 않고, 단지 '개정된 법령에 명시된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법령위반'으로 후행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어 위법할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입장은 괄호안의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밑줄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과규정이 없는 개정된 법률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아 재처분이 인정이 되지만, '경과규정이 있다면 그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한다'에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쳐서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는 논리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경과규정이 있다면 그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한다'에 선행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왜 미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이 다소 애매모호한것 같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