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1. 행정심판의 가구제 중 임시처분과 위원회의 직접처분 및 간접강제와의 차이점.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임시처분의 경우 위원회의 재결 이후 행정청에 부여된 별도의 (재)처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잠정적으로 임시지위를 설정해주는 가구제 조치이고, 위원회의 직접처분 및 간접강제의 경우, 재결 이후 행정청에 (재)처분의무가 선행된 후 행정청이 그것을 미이행시 위원회가 취하는 조치(가구제x, 잠정적 조치가 아니기 때문)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시처분과 직접처분/간접강제 모두 위원회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1)결국 임시처분은 가구제수단인 반면, 직접처분/간접강제는 가구제수단이 아니라는 점, (2)임시처분은 행정청의 재처분의무가 선행되지 않지만 직접처분/간접강제는 재처분의무가 선행된 후 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게 맞을까요?
2. 위원회의 직접처분이 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이유.
위원회의 직접처분이 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행심법 49조2항에 따른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직접 그 처분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거부처분취소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처분을 거치지 않고 간접강제만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 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에 관한 학설중 제한적 긍정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한적 긍정설은 재결이 처분청 또는 감독청에 속한 행심위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항고소송 제기가능성은 부정되지만, 자치사무에 속한 처분에 대한 재결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지자체를 대표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입장이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견해는 자치사무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불복을 인정할 수 있어야한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왜 법주체가 아닌 지자체장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이게 제한적 긍정설이 비판을 받는 지점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굳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