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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가구제/ 직접처분 및 간접강제

작성자MC딩동병일| 작성시간20.09.03| 조회수38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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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9.05 1. 아니요. 임시처분은 행정심판 심리중에 임시적인 가구제 수단이고, 직접처분이나 간접강제는 심리가 끝나고 재결이 나온 이후 그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입니다. // 2. 그건 행정심판법을 만드신 분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 3. 아니요. 지자체가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다만 소송 수행만 지자체장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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