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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4조 손해배상의 의미

작성자재결서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기산|작성시간20.09.12|조회수31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법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선생님의 공부방법론 덕분에 행정소송법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익히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4조 조문은 다음과같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조문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잇다.


그러나 판례는 다음과 같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판례

확정판결의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질문1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34조의 조문내용을 부정하는 것인가요? 즉, 조문은 "재처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판례는 "재처분의무가 지연되더라도 이후 재처분의무가 이행된다면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고 하며 지연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만약 부정하는 것이라면 행정소송은 대게 판례를 따라가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판례와 조문이 배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문을 따라가야하나요?


항상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 !! 코로나로 안 좋은데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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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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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9.13 1. 아니요. 오히려 간접강제의 본질을 잘 살린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간접강제의 본질이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라면 의무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추심을 허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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