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에서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에 보면,
기속행위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광련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고
재량행위의 겅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해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항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 심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독자의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독자가 독립된 기관을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법을 읽는 독자의 입장을 의미하는지 여부
2)결론이 위법성 판단에 대한 적법여부를 의미하는지
3)독자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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