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기속행위 재량행위 사법심사의 차이

작성자합격만이|작성시간20.09.22|조회수1,70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에서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에 보면,
기속행위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광련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고
재량행위의 겅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해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항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 심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독자의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독자가 독립된 기관을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법을 읽는 독자의 입장을 의미하는지 여부
2)결론이 위법성 판단에 대한 적법여부를 의미하는지
3)독자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9.25 1. 법원의 독자적인 결론을 뜻합니다. // 2. 3. 이래야 한다 또는 저래야 한다는 명확한 결론을 말합니다. // 이 판례의 숨어있는 의미는 강의때 보통 설명해드립니다. 아니면 'Basic 행정법'의 기속행위/재량행위 부분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