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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처분과 감액경정처분

작성자gsm02062|작성시간20.09.26|조회수99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과징금 감면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의 차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과징금 감면처분의 경우 종전처분이 후속처분에 흡수되어 후속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취소에 불과하여 변경된 당초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은 모두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기존보다 줄인다는 점에서 내용이 동일한 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가 있어 감면처분은 일부취소의 논리로 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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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9.28 행정청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왼쪽 '논문' 부분에서 제가 쓴 글(국세기본법 22조의2에 대한 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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