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과징금 감면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의 차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과징금 감면처분의 경우 종전처분이 후속처분에 흡수되어 후속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취소에 불과하여 변경된 당초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은 모두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기존보다 줄인다는 점에서 내용이 동일한 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가 있어 감면처분은 일부취소의 논리로 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징금 감면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의 차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과징금 감면처분의 경우 종전처분이 후속처분에 흡수되어 후속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취소에 불과하여 변경된 당초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은 모두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기존보다 줄인다는 점에서 내용이 동일한 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가 있어 감면처분은 일부취소의 논리로 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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