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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처분과 감액경정처분

작성자gsm02062| 작성시간20.09.26| 조회수4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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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9.28 행정청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왼쪽 '논문' 부분에서 제가 쓴 글(국세기본법 22조의2에 대한 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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