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해 p.342 15년 5급공채 해설을 보면 갑이 토지보상법 제 7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p.340 내용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법원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나오는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p.340 내용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법원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나오는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