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강해 p.342 토지보상법 73조에 따른 잔여지보상 관련

작성자lastdance|작성시간20.10.27|조회수213 목록 댓글 1
Q. 강해 p.342 15년 5급공채 해설을 보면 갑이 토지보상법 제 7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p.340 내용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법원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나오는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10.30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보상의 주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61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