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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서 가처분 인정

작성자행정법대왕|작성시간20.11.06|조회수2,694 목록 댓글 1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허용 여부' 파트에서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이유가 왜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지, 둘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처분과 집행정지는 다른 영역 아닌가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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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11.09 가구제가 필요한데, 집행정지를 준용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으니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규정이라도 준용시켜서 가구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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