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허용 여부' 파트에서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이유가 왜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지, 둘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처분과 집행정지는 다른 영역 아닌가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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