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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서 가처분 인정

작성자행정법대왕| 작성시간20.11.06| 조회수39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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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11.09 가구제가 필요한데, 집행정지를 준용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으니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규정이라도 준용시켜서 가구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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