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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 21조에 따른 소변경이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너무|작성시간20.11.19|조회수75 목록 댓글 3
만약 어떤 소를 제기하고 나서 해당 소를 다른 소송으로 변경한다면 행소법 21조 규정이 적용되어 구소제기시에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로 변경신청하면서 예비적으로 또 다른 종류의 소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예비적 청구로 제기된 소 역시
구소 제기시 신소가 제기된다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쁜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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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11.23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질문인지 잘 상상이 안됩니다. 실제 사건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너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24 광주광역시 공무원 승진 부작위 관련 판례입니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처음에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소소송으로 변경하였고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전심전차를 거친 사안이라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이 문제되는데 행소법 21조에 따른 소변경의 경우 특례규정에 의해 당연히 구소 제기시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판례에는 마치 취소소송에 부작위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제소기간 준수로 본다는 듯한 문구가 있는데 이런 법리? 를 적용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11.24 너무 판례가 소변경의 근거를 제시해주지 않은 사례라서 저도 왜 그렇게 판시했는지 그 이유를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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