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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너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1.24 광주광역시 공무원 승진 부작위 관련 판례입니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처음에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소소송으로 변경하였고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전심전차를 거친 사안이라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이 문제되는데 행소법 21조에 따른 소변경의 경우 특례규정에 의해 당연히 구소 제기시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판례에는 마치 취소소송에 부작위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제소기간 준수로 본다는 듯한 문구가 있는데 이런 법리? 를 적용한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