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효력 판례에서요
이분법이랑 삼분법으로 한 판례가 두개다존재하는데 뭐를 판례로 써줘야하나요??
관행에 구속되어여된다는 거랑
관행없이도 사실상구속력인정한게 동시에있다보니
준규범설을 적자니 삼분법이걸리고
엑기스에 명시적으로 나와있는데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 재량처분따른건 적법...어쩌고
이거로 적자니
관행 구속 어쩌고하는 판례도 있는거같고
두개 같이쓰자니 모순적이고 ㅜㅜ
어떻게쓰면되나요??
행정규칙 효력 목차잡을때 학설은 써줄게 없는건가요? 엑기스에 학설대립은 딱히없어서.!
질문이 횡설수설하네요 ㅠㅠ
이분법이랑 삼분법으로 한 판례가 두개다존재하는데 뭐를 판례로 써줘야하나요??
관행에 구속되어여된다는 거랑
관행없이도 사실상구속력인정한게 동시에있다보니
준규범설을 적자니 삼분법이걸리고
엑기스에 명시적으로 나와있는데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 재량처분따른건 적법...어쩌고
이거로 적자니
관행 구속 어쩌고하는 판례도 있는거같고
두개 같이쓰자니 모순적이고 ㅜㅜ
어떻게쓰면되나요??
행정규칙 효력 목차잡을때 학설은 써줄게 없는건가요? 엑기스에 학설대립은 딱히없어서.!
질문이 횡설수설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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