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예비부터 2순환까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2순환 강의에서 선생님꼐서 행정요건적 신고와 건축허가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허가는 해당 법 외의 사정을 고려 가능, 행정요건적 신고는 해당 법에 한정해서 심사), 이러한 설명에 근거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은 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한 수리보다 건축허가에 폭넓게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행정요건적 신고 중에서 인허가가 의제되고 또 해당 인허가 요건에 대해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라면, 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한 수리가 허가보다 더 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p.42의 설문에서는 "A가 행한" 건축신고와 건축허가가 어떻게 다른가를 물어봤고 A의 건축신고에는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반면 건축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임을 고려했을 때, 이 사안에서는 A가 행한 건축신고에 더 넓은 재량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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