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1. 본안판단 심리 내용, 2. 기판력, 3. 대상적격, 4.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norrard작성시간21.02.09조회수770 목록 댓글 11.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취지]
1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판결서에서는 판결주문과 판결이유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이유]
…
3. 질문 1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대해서 판례는 ‘처분등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본안판단에서 법원이 하는 심리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즉, 법원이 본안에서 판단하는 내용이 소송물 + 00처분을 취소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하는지아닌지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이렇다면, 본안판단에서 심리하는 대상과 소송물은 다른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소송물은 ‘소송상의 청구 내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소송상의 청구 내지 심판의 대상이라면 곧 본안판단에서 심리의 대상을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소송물은 처분등의 위법성 일반 외에도 ‘처분이 위법하다면 취소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4. 질문 2
취소소송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6조를 준용하여 ‘(판결)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판결)주문에 포함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에 포함된 것의 의미가,
(1) 소송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2) 소송물 + 00처분을 취소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하는지 아닌지인지,
(3) 소송물의 ‘처분등의 위법성 일반’의 의미 자체에 ‘00처분을 취소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및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닌지’가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질문 3
대상적격과 소송물은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상적격은 소송물의 ‘처분등의 위법성 일반‘에서 ‘처분등’이 맞는지를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판단하는 것이다고 알고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6. 질문 4
만약 질문 3에 대한 이해가 맞다면,
1) 진정일부취소소송은 대상은 부관, 소송물은 부관에 대한 위법성 일반인 것이고,
2)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대상은 주된 행정행위, 소송물은 부관에 대한 위법성 일반인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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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1.02.21 1. 판례는 처분의 위법여부를 취소소송의 소송물로 보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저는 판례가 실제로는 처분의 위법여부 뿐 만 아니라 취소여부 까지 취소소송의 소송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2. 본안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여부와 취소여부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소송판결의 경우에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 3.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고, 소송물은 처분등의 위법여부와 취소여부 입니다. // 4.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