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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너무|작성시간21.03.30|조회수1,45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감사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해서 감사원법 제 36조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재심의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주의를 취해 동법 제 40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요구 이후 이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고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때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각재결이어서 변상판정의 재심의와는 다른 표현을 한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변상판정의 재심의도 기각 재결이 나왔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혹은 공무원 징계요구 판례에서 만약 재심의에서 기각결정이 아닌 다른 징계 요구 결정이 나왔다면

항고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바쁜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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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3.30 아니요. 그런 취지의 접근이 아니라 징계 요구 행위가 처분이 아니라서 그에 대한 재심의 결정도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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