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 부분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교재에는 취소심판의 재결로 1.취소재결 2.변경재결 3.변경명령재결이 있고
3.변경명령재결의 경우에는 별다른 실효성확보수단이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1. 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도 적극적처분 취소심판과 마찬가지로 2.변경재결 3.변경명령재결이 가능한가요?
2. 취소심판의 변경명령재결 처분과 관련해서 명령하는 이행재결이라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별다른 실효성 확보수단이 없다는 의미는
직접처분과 간접강제에서의 처분명령재결은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명령재결로 ‘한정’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변경명령재결은 처분명령재결과 다르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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