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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및 재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행법학|작성시간21.04.13|조회수859 목록 댓글 1

Q1)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토지보상법 제 86조 제 1항(① 제85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과 같은 경우에는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Q2) 행심법 제 50조2 제 3항의 '신청 상대방'의 의미 
-> 간접강제를 신청한 사람(즉 신청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의미하는지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Q3) 취소심판에 대한 부적법한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 재결소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습니다.

당해 취소심판에 대해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였으나 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전부인용재결에 대해 청구인은 재결에 대해 다툴 소의 이익이 없고, 동시에 원처분은 소급하여 소멸했으므로 이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 49조 1항의 기속력에 의해 처분청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 3자효 행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침익적 처분 또는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부적법한 인용재결에 대해서는 당해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시정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오류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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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4.15 1. 기판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뿐입니다. // 2. 신청인을 의미합니다. // 3.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출처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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