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및 재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행법학| 작성시간21.04.13| 조회수15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4.15 1. 기판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뿐입니다. // 2. 신청인을 의미합니다. // 3.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출처가 어디인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