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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및 재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행법학| 작성시간21.04.13| 조회수1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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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4.15 1. 기판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뿐입니다. // 2. 신청인을 의미합니다. // 3.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출처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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