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선균 박사님~!
공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의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과 관해 질문드립니다.
1. 해당공법인은 위탁받은 공무에 한해서는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로서 행정주체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각론에서의 정부조직법상 권한 위임은 권리의무귀속은 바뀌지 않은 채 권한만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원적 행정주체로서 국가와 + 그외의 공공단체로서 지자체간에만 그렇게 성립하는 것이고, 다른 주체(가령, 기타 공공단체나 공무수탁사인)에게는 권리의무 귀속도 이전되는 것인가요?
2. 공법인은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혹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법인의 직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3. 설령 공법인의 직원이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애초에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 여부의 논의는 나오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직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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