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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위탁받은 공법인과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norrard| 작성시간21.04.14| 조회수26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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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4.15 1. 권리와 권한을 혼동하고 계신듯 합니다.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통해 이전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 2.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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