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제 질문이 깔끔하지 못해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생겨 여쭙게 되었습니다.!
예비순환 때에 확실히 못잡고 넘어갔더니, 1순환때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네요.. ㅠㅠ
이중배상금지 관련하여 군인 등은 타 법령에 '보상'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상 및 민법 상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은 위법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며, 보상은 적법한 공행정작용에 의한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조문(국배법 제2조 배상책임)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때, '위법'한 국가작용에 의해 침해를 받은 군인(배상의 대상)이지만 적법한 국가작용에 의한 침해에 관한 규정(보상 규정)에 해당하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로 해석 하면 맞나요?
질문 2. 그렇다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자가 손실 보상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따져볼떄에는, 일정 수준의 변화가 있나요? 예) 요건 중 '적법요건'은 없어지고 '재산권'은 넓어지고(신체,생명,자유 등 포함) '특별한 희생'의 요건은 대체(위법한 국가작용에 의한 침해 등)
아니면, 받은 침해 중 손실 보상의 대상만 보상 받고, 손해 배상의 대상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질문3) 가외로 전쟁 중 군인의 사망은 위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리가 헷갈려서요. 적법한 명령권을 사용하여 국토 방위를 하다가 군인의 생명권이 침해받은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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