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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과 2항 해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만긍이|작성시간21.04.28|조회수30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강의로 정선균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핸드북으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행정법 엑기스 제 10판 225페이지 143번 주제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파트

2번 대상에 선생님께서 쓰신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 169조 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두고

동조 2항의 '제 1항의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이라는 법문언의 문리해석을 통해

동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또한 판례도 같은 입장이라고 하시면서 2011추56 판례를 소개해주셨는데

 

핀례의 판결이유 2의 (3)을 보면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 169조 1항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한 교원개발능력평가에 대해

국가사무이자 기관위임사무임을 판시하였다고 해석됩니다.

 

아울러 동조 2항이 자치사무 외엔 시정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소를 규정하지 않은 점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전라북도교육감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를 요약하자면 제 169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기관위임사무가 포함되고

다만 동조 2항에서는 자치사무를 대상으로만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핸드북의 관련 내용에선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한정하여

기관위임사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신 것과 판례도 같은 입장이라고 적시하신 부분에

혹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배움을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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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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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4.29 같은 판례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해석하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위 판례를 보시고 그렇게 해석되신다면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 작성자합격자(진) | 작성시간 21.09.07 저도 님이랑 똑같은 의문점이 들어서 카페 검색해보다가 님 글 발견했어요. 저도 님처럼 검토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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