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서 체육시설업의 신고의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행위요건적 신고에서 실질적 요건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당구장 영업신고 같은 경우는 대표적 자기완결적 신고 라고 알고 있는데요.
본 판례(1998.4.24, 97도3121)내용에 '보면 위의 시설요건을 갖출것을 요함으로 그러하지 못한 위의 영업행위는 무신고영업라고 판결'했는데.
이것은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대치되는 내용아닌가요?ㅠ헷갈리네요
당구장 영업신고 같은 경우는 대표적 자기완결적 신고 라고 알고 있는데요.
본 판례(1998.4.24, 97도3121)내용에 '보면 위의 시설요건을 갖출것을 요함으로 그러하지 못한 위의 영업행위는 무신고영업라고 판결'했는데.
이것은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대치되는 내용아닌가요?ㅠ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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