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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영업신고

작성자김소망|작성시간13.10.02|조회수256 목록 댓글 1
선생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서 체육시설업의 신고의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행위요건적 신고에서 실질적 요건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당구장 영업신고 같은 경우는 대표적 자기완결적 신고 라고 알고 있는데요.
본 판례(1998.4.24, 97도3121)내용에 '보면 위의 시설요건을 갖출것을 요함으로 그러하지 못한 위의 영업행위는 무신고영업라고 판결'했는데.

이것은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대치되는 내용아닌가요?ㅠ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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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3.10.03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었다는 것을 '서류상' 기재하는 것이고 담당공무원은 이 '서류상' 기재가 제대로 적시되었는지만 심사하고 실제로 그러한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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