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1. 기관위임사무라는 개념 자체가 재위임을 포함하고 있는지
2.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재위임한 경우, 이와 같은 조례는 지방자치법22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것인지
3. 포괄위임과 관련하여,
(Case1) 법률->지자체
(Case2) 법률->지자체1->(하위)지자체2. (재위임)
(Case3) 법률->국가기관->지자체. (재위임)
Case1,Case2의 조례로 위임 및 조례로 재위임은 포괄위임이 가능하고
Case3의 기관위임사무로의 재위임만 포괄위임이 금지된다는 것인가요?
Cf.1번으로 회귀하는 질문인데, 기관위임 사무의 위임도 있나요?
4. 자치사무의 재위임은 지방자치법104조1항의 조항을 따라가면 되는지
조례에 관한 내용들이 스스로 잘 정리가 되지 않아 질문드렸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