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순환 강의에서 사용하셨던 현대행정법 책 154쪽 하단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한편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하고(2004두3847)"
이 문장은 사전에 당사자에게 고시를 통해 처분사실이 전달 될 수 있음을 인지시켰다는 전제 하에,
처분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처분이 지역신문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의 수단을 이용해 공고된지 14일이 경과한 날에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에 당사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14851, 판결]에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판결 요지가 있는데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바는
첫째는,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사전에 당사자에게 고시를 통해 처분사실이 전달 될 수 있음을 인지시켰다는 전제가
필요한가 입니다.
둘째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당사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