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18기출
1문의 설문1관련하여 답안의 논리구성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사례집의 논리는 쟁송법적 개념설을 전제한 상태에서, '을'시장의 서면권고는 '행정지도'로서 사실행위이나 사실상의 강제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기에 '그 밖에 이에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가 요지인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때 위와 비슷해보이면서도 다른 답안 논리(?)가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이렇게 답안을
써도 되는지여부를 질문드립니다
[ 쟁송법적 개념설을 전제한 상태에서, 본 사안의 행정지도는 1. '을' 시장이라는 행정청의 행위이며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이며 3. 공권력의 행사이고 4. '특정위치에서만 벌채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무부담을 명하는 것'이기에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가 그 답안이고
이렇게 포섭하는 게 맞는 것인지가 저의 의문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여쭙고자 하는 구체적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여기서 '의무부담 명하는것'은 결국 국민 개인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의 한 사례로서,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인가요?
2. 일번에서 그렇다고 할 경우,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는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데 의무부담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3. '사실상의 강제력'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의무부과까진 아니기 때문에 '의무부담'과는 결이 다른 표현인가요?
4.사실상의강제력이 '공권력의 행사'와는 같은맥락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핸드북에따르면 국가인권위의 시정조치권고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작위하명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그럼 아예 '행정지도'인지여부를 판가름하는 단계에서부터 탈락하였기 때문에 시정조치권고판례에서 활용된 법리가, 행정지도를 골자로 하는 18년도기출 1문에서 활용될 수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