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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강제력과 의무부담의 동일여부

작성자밀밀밀| 작성시간21.05.19| 조회수1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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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5.20 [ 쟁송법적 개념설을 전제한 상태에서, 본 사안의 행정지도는 1. '을' 시장이라는 행정청의 행위이며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이며 3. 공권력의 행사이고 4. '특정위치에서만 벌채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무부담을 명하는 것'이기에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 -> 논리모순으로 보입니다. 쟁송법적 개념설을 전제한다고 하면서 실제 검토는 실체법적 개념설에 따르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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