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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법주체간 기관소송 용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한량|작성시간21.05.20|조회수113 목록 댓글 3

기관소송 허용여부에서 '상이한 법주체'에 속하는 기관소송~... 에서 상이한 법주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상이하지 않은 법주체는 어떤 기관 간 관계를 말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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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5.20 서울특별시장과 관악구청장은 상이한 법주체에 속한 경우이며, 관악구청장과 관악구의회는 동일한 법주체에 속한 경우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한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5.21 혹시 동일한 법주체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5.21 한량 관악구청장과 관악구의회는 관악구라는 동일한 법주체에 속해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관악구청장은 속한 법주체가 다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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