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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법주체간 기관소송 용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한량| 작성시간21.05.20| 조회수3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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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5.20 서울특별시장과 관악구청장은 상이한 법주체에 속한 경우이며, 관악구청장과 관악구의회는 동일한 법주체에 속한 경우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한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21 혹시 동일한 법주체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5.21 한량 관악구청장과 관악구의회는 관악구라는 동일한 법주체에 속해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관악구청장은 속한 법주체가 다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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