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한 법주체간 기관소송 용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한량| 작성시간21.05.20| 조회수34|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5.20 서울특별시장과 관악구청장은 상이한 법주체에 속한 경우이며, 관악구청장과 관악구의회는 동일한 법주체에 속한 경우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한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21 혹시 동일한 법주체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5.21 한량 관악구청장과 관악구의회는 관악구라는 동일한 법주체에 속해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관악구청장은 속한 법주체가 다르구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